"정규직이라더니 알고보니 계약직?"···'거짓 채용' 집중 단속한다

2024. 3. 13.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고용 및 근로형태, 연봉 등을 거짓으로 낸 기업을 단속하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익명신고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부터 한 달 간 익명 신고기간 운영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정부가 고용 및 근로형태, 연봉 등을 거짓으로 낸 기업을 단속하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익명신고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으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더불어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채용공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