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례대표 8명 제명 의결... '현역 꿔주기' 꼼수 본격화

나광현 2024. 3. 13. 1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자당 소속 비례대표 8명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4·10 총선에서 기호 4번을 받도록 하기 위한 '현역 의원 꿔주기' 꼼수가 본격화한 모양새다.

전주혜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8명의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받기 위해 필요한 현역 의원의 수는 최소 7명(녹색정의당의 6석보다 많은 숫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윤리위원. 최주연 기자

국민의힘이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자당 소속 비례대표 8명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4·10 총선에서 기호 4번을 받도록 하기 위한 '현역 의원 꿔주기' 꼼수가 본격화한 모양새다.

전주혜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8명의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는 제명 의결 대상 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헌당규가 규정하는 최고수위의 징계 조치다. 그럼에도 윤리위는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의원들은 이후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 절차가 완료된다.

윤리위의 이날 결정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적을 옮기기 위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가 소속된 정당이 합당·해산되거나 제명되지 않는 이상,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받기 위해 필요한 현역 의원의 수는 최소 7명(녹색정의당의 6석보다 많은 숫자)이다. 이날 8명의 현역 의원 확보가 가시화된 만큼, 국민의미래가 총선 정당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자리하게 하겠다는 여당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