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맞을 줄 몰랐다"…들개에게 70cm 화살 쏜 학대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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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개에 화살을 쏴 맞힌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들개에게 70㎝ 길이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60m 거리에서 쐈는데 (화살이) 맞을 줄 몰랐고, 개가 화살을 맞아 당황했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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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개에 화살을 쏴 맞힌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들개에게 70㎝ 길이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 들개는 26일 오전 8시 29분쯤 범행 장소로부터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개를 최초 발견한 한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후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사건 1년 전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들개에 물려 모두 죽자 들개에 대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화살에 맞은 개가 닭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알지 못했던 A 씨는 2021년 8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70cm 화살 20개를 구입하고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활을 만드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60m 거리에서 쐈는데 (화살이) 맞을 줄 몰랐고, 개가 화살을 맞아 당황했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목격자 등의 진술과 피해견의 수술 당시 사진, 압수된 활과 화살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화살에 맞은 피해견인 '천지'는 구조 당시 인식 칩 등이 없어 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천지는 구조 직후 화살 제거 수술을 받고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사진=제주시 제공,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 제공,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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