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국·도비 지원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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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예산 부담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고양특례시는 올해 시설급여 164억 원과 재가급여 173억 원 등 총 337억 원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 예산을 부담 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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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예산 부담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고양특례시는 올해 시설급여 164억 원과 재가급여 173억 원 등 총 337억 원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 예산을 부담 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고양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17만334명(2023년 10월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특히 2022년 발표된 '경기통계 장래인구통계 보고서'상 2020년 14만1321명(전체 인구수 대비 13.5%)보다 3만여 명이 3년새 증가한 속도로 볼 때 향후 2025년 19만4887명과 2040년 37만180명(33.1%) 등 65세 이상 인구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 비율은 도비 10%와 시비 90%로, 시의 부담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정작 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군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는 국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 부담 비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고 시는 강조했다.
더욱이 정부에서도 관련법상 의료급여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동환 시장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각도의 방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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