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주호영, ‘조국 방지법’ 발의…“형 확정 땐 비례의석 승계 불가”

김민철 2024. 3. 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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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 불가'라는 페널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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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 불가’라는 페널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주 의원은 “법원에서 1·2심의 실형 선고를 받아 향후 의원직 상실이 예측되는데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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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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