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면밀히 감독 못했다”…고개 숙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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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감독 당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감독당국이 면밀히 하지 못해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은행·증권사의 신뢰가 훼손된 점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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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야 업무 맡아…前 정부·당국 비난하고 싶진 않아”
“당국의 분쟁조정 불가피…배임 이슈? 조금 먼 이야기”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감독 당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감독당국이 면밀히 하지 못해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은행·증권사의 신뢰가 훼손된 점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 ELS 상품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주로 판매된 상품이고, 2022년에 들어서야 이 업무를 맡게 된 저희 팀으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시간을 돌려서 과거로 돌아가서 판매를 금지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호할 수 없다는 조금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당시 정부라든가 당시 당국에 책임을 미루거나 그 팀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을 맡는 것이 옳으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가 발생 시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비용이나 시간 노력, 정보 비대칭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당국이 불가피하게 책임 분담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과도한 개입주의라는 오해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지난 10여년간 금융소비자 보호 흐름을 생각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선제적인 자율배상에 나서면 배임 문제가 우려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분쟁조정기준안을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준해 마련했다는 점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는 점은 조금 먼 이야기"라며 "20년 넘도록 법률 업무를 했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직원의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원회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배상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일회성 이벤트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8%인데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경우 15.31%고, 예를 들어 1조원 이상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0.2%포인트 가량의 BIS 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수준"이라며 "지난해 말 (은행) 당기순이익도 1조3000억원 규모 상생금융, 추가 충당금 적립이 재무제표에 반영됐음에도 전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좋게 나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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