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서 휴대폰 '슥'…여성 신체 몰카 찍은 2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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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레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해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후 그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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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수원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레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해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후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여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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