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무산…청구자, 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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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됐다.
13일 과천시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제기한 지역주민 A 씨가 지난 6일 시선관위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A 씨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 패소로 인한 세금 낭비' 등의 이유를 들며 지난 2월6일 시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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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됐다.
13일 과천시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제기한 지역주민 A 씨가 지난 6일 시선관위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A 씨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 패소로 인한 세금 낭비' 등의 이유를 들며 지난 2월6일 시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신청했다.
지난 2013년 한 업체가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할 당시 시가 해당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올바른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 씨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 우려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며 "도시개발로 외부인구 유입 등 통합된 모습으로 미래과천에 도약할 시기에 갈등을 초래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취하 사유를 전했다.
시는 시 선관위에 납부한 위법행위 단속 인건비, 운영비 등 주민소환투표 경비 3억3950만원 중 서명부 인쇄비로 사용됐던 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날 돌려 받았다.
'주민소환에관한법률'(주민소환법) 제26조1항을 보면 위법행위 단속 인건비, 운영비 등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필요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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