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부산 첫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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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가 부산 기초단체 최초로 지역 법인의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구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 50곳을 대상으로 법인의 조사 희망 시기를 반영해 세무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조병길 구청장은 "지역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게 해 법인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이 완화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소리를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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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상구가 부산 기초단체 최초로 지역 법인의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구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 50곳을 대상으로 법인의 조사 희망 시기를 반영해 세무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거나 부산시와 타 구·군 합동조사 대상은 제외된다.
선택 가능 시기는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월별로 1~3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신청서’를 작성해 사하구 세무1과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에 따르면 기존 세무조사는 개시 15일 전에 사전 통지돼 각 법인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시기를 변경할 수 없어 바쁜 시기에 조사에 들어가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지역 법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조병길 구청장은 “지역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게 해 법인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이 완화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소리를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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