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사' 전공의 리스트, 조롱만으론 처벌 어렵다…개인정보 담겼으면 수사 대상

2024. 3.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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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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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비대위원장 14시간 조사 

"의협 간부, 업무방해·의료법 위반·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
"간부들, 직접 개입 없었다면 영향력 등 따져 혐의 유무 가려질 듯"

●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

"의협, '전공의 블랙리스트' 허위 사실로 고발…작성자 파악 중"
"'블랙리스트' 의협이 작성했을 시 전현직 간부 수사에 영향"
"제3자 작성 시 업무방해죄·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적용"
"'참의사' 문건, '업무 방해 수준' 인정 시 모욕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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