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안 내려고? 과속단속 카메라 파묻은 택시기사 실형

박팔령 기자 2024. 3.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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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설치된 수천만 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뜯어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5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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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칙금 납부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
피의자는 무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연합뉴스

제주=박팔령 기자

도로에 설치된 수천만 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뜯어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배구민)은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5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 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저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단속 카메라를 가져와서 땅에 묻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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