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혼부부에 전세 대출이자 최대 480만 원 지원

김진영 2024. 3.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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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대 48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10만 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한다.

또 주택도시기금(NHUF)의 전세자금대출 상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은 가구에 한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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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모집…4월 15일까지 접수
전남 순천시청 전경

전남 순천시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대 48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10만 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외벌이는 5,000만 원 이하)로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순천시 소재의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전세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또 주택도시기금(NHUF)의 전세자금대출 상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은 가구에 한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규 모집 가구는 107 가구로 신청서 접수 기간은 4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순천시 청년정책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llpokju88@korea.kr)으로 신청서 제출 후 원본 서류를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원 가구를 기존 70 가구에서 150 가구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두 배로 높였다"며 "주택도시기금의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까지 포함, 지원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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