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공고해 뽑아놓고, 4개월 계약직…“허위 공고 기업, 익명 신고하세요”

정철순 기자 2024. 3. 13.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으로 구직자들이 피해를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익명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구직자들이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경우 신고를 꺼린다는 점에서 적발에 한계가 있었고, 채용광고가 이후에 삭제된 경우엔 근로계약과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4일부터 한달간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기간 운영
상반기 기업 채용이 진행 중인 13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이 IBK기업은행, LG전자, 삼성SDI 등 주요 기업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A 업체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내 고용한 직원에게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4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B 업체는 급여를 연 3600만 원(월 300만 원)으로 채용공고를 낸후 입사한 직원에게, 월 근로계약을 267만 원으로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으로 구직자들이 피해를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익명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그간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채용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른 사례들을 적발해왔다. 다만 구직자들이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경우 신고를 꺼린다는 점에서 적발에 한계가 있었고, 채용광고가 이후에 삭제된 경우엔 근로계약과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는 상반기 채용 시즌인 3∼4월에 워크넷 등에 익명 신고 페이지를 열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과 증거자료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남은 국회 임기 중 이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불공정 채용 점검 시에 이들 익명신고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철순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