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보인다! 보여!!" "진짜 보였어?" 무당에게 묻자‥

곽동건 kwak@mbc.co.kr 2024. 3.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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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무속인 장 모 씨는 지난 2011년 11월 한 카페에서 만난 A씨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굿을 해서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는 것.

온갖 말로 A씨를 구워삶은 무속인 장 씨는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이날 현금 1천3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장 씨는 A씨에게 2013년 2월까지 모두 23차례, 합계 2억 4천여만 원과 금 40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미 로또에 당첨됐다"고 A씨를 속였고, 만약 당첨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줄 것처럼 말해 계속 굿 비용을 챙겨 갔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기다려도 로또 1등 당첨이라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A씨는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장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속인 장 씨는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만약에 제가 당첨 번호를 알면 제가 산다, 보살들은 현금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장씨에 대해 "마치 자신에게 피해자가 로또에 당첨되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질타하면서 징역 2년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는 재판에 불복해 항소에 이어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도 앞선 판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952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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