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봐달라고”…전공의 떠난 대학병원 응급실서 행패 부린 40대

박선우 객원기자 2024. 3.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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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중증 환자만을 받고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즉시 봐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40대 취객이 검거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인 이 병원 응급실의 경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 인력이 부족해 중증 환자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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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복통으로 내원…대기 안내하자 ‘접수 3분’만에 난동
경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2월22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중증 환자만을 받고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즉시 봐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40대 취객이 검거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11시40분쯤 술을 마시다 복통을 인지하고 충북대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다. 당시 간호사로부터 "중증 외상 환자가 아니어서 진료를 받으려면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A씨는 격분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상급종합병원인 이 병원 응급실의 경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 인력이 부족해 중증 환자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건 당시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는 전문의 2명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응급실에 접수한지 불과 약 3분만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배가 너무 아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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