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된 투자설명 증권사, 투자 원금 전액 돌려줘야"

백종규 2024. 3.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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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펀드와 관련해 잘못된 투자 설명을 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정보통신공제조합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SK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SK증권이 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지체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고 독일 현지 시행사가 파산 신청까지 하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SK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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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펀드와 관련해 잘못된 투자 설명을 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정보통신공제조합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SK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SK증권이 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증권이 잘못된 투자 설명을 제공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며, 증권사가 사업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부실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신탁계약 투자제안서에 현지 신용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신용등급 등을 기재했는데, 종합 의견에서 여신 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지난 2017년 SK증권과 독일 기념물로 등재된 건물을 사들여 주거용으로 바꾸는 '헤리티지 프로젝트' 펀드 관련 상품에 50억 원을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지체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고 독일 현지 시행사가 파산 신청까지 하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SK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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