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이종섭 전 국방장관, '기록 재검토' 직접 명령했다면 위법성은?
[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Q.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고발됐던 의료계 전현직 5명 인사 모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먼저 어제 14시간 조사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어떤 혐의였습니까?
Q. 공통된 혐의로 관련자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나 근거가 필요합니까?
Q.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도 출석했었는데, 이 중 임현택 의사회장은 한 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어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Q. 조사받는 사람이 조사를 거부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례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보는데 조사를 받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어때요?
Q.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정보를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던데, 여러 갈래에서 고발과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면요.
Q. 의협에서는 이게 다 허위라는 거예요?
Q.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에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글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 글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봤다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처벌이 가능한 건지요?
Q.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도 의사인 만큼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 명령이나 업무개시 명령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어떻습니까?
Q.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장관과 관련한 이야기도 짚어보죠. 어제 저희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이 직접 그 문건을 재검토를 명령했다는 건데요. 이거 좀 내용을 알려주면요.
Q.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불러서 직접 재검토를 명령했다는 증언이 있다는 건데.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 전 장관은 어떤 혐의가 더해지는 겁니까?
Q.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후임 공수처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게 걸림돌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앞으로 조사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Q.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로 제보했던 공익신고자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실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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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79519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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