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률 높이려면?…"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 가능해야"

김혜경 기자 2024. 3.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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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양육비 강제징수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
미국, 호주는 비양육 부모의 금융정보 조회 및 압류도 가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이혼·미혼 한부모의 비율은 72.1%에 달했으며,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받았다'는 답변은 15.0%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저조한 양육비 이행률은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아동 빈곤율이 47.7%에 달하는 현실을 잘 설명해 준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양육비이행법에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해 법원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 명령에도 정기적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응할 경우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이행법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제재 조치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다. 이 가운데 양육비를 전액 지급한 채무자는 23명으로 4.6%에 그친다. 일부 지급 98명, 미지급은 총 383명으로 제조 조치 이후에도 미지급률은 76%에 달한다.

보고서는 이처럼 제재 조치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낮은 것은 지급하지 않아도 유의미한 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힘든 원인으로 관리원의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보고서는 가장 간단한 양육비 징수 방법은 채무자 자산을 곧바로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인데, 현재 이 방법을 양육비 회수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집행하는 관리원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으로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재산조회를 조회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금융정보조회에 동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결정 이후 예금 압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기간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리원은 채무자의 금융정보 조회 권한이 없는 탓에 금융기관 중 무작위로 하나를 고르고, 적당한 금액을 기입하는 깜깜이 방식으로 예금 압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최근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기서도 관리원에 금융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육비를 강제 징수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은 주정부나 양육비 이행기관이 비양육 부모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금융기관과 협력해 비양육부모의 금융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금융기관과의 협력하에 양육비 연체 전력이 있는 비양육 부모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을 확보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양육비 담당관이 미지급 양육비 회수를 목적으로 한 압류통지서 발부 권한을 지닌다. 이 압류통지는 별도의 법원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법원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담당관이 금융기관에 압류통지를 하면 해당 기관은 7일 이내에 통지서에 적시된 금액을 양육비 이행기관에 송금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같은 해외사례 등을 소개하며 "(한국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이행관리원에게 부여해 신속한 추심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결정에 의한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준비 중으로,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징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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