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수사기밀 넘기고 9천만원 챙긴 현직 경감 '재판행'

김기현 기자 2024. 3. 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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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을 제공을 대가로 1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 B 씨와 C 씨 등 2명에게 고소·고발 내용 등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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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New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수사기밀을 제공을 대가로 1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 B 씨와 C 씨 등 2명에게 고소·고발 내용 등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지역 사업가인 B 씨와 C 씨는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경감은 하남서 수사과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며 자연스럽게 B 씨 등과 친분을 쌓아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경감은 B 씨 등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경감이 피해자 진술 내용 등 중요 기밀을 유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 경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B 씨 등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이 사건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8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A 경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를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B 씨와 C 씨 역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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