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소화전 불법주정차 급증

박하늘 기자 2024. 3. 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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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지역의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가 매년 급격하게 늘고 있다.

13일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안전신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천안과 아산에서 신고된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 건수는 각각 1만 5122건, 4515건 이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신고 건 수는 천안 1275건, 아산 451건이었다.

천안시는 2022년 293건, 2023년 393건, 같은 기간 아산시는 114건, 117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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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천안 1만 5122건 아산 4515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도 증가
소화전. 대전일보DB


[천안]천안·아산지역의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가 매년 급격하게 늘고 있다.

13일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안전신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천안과 아산에서 신고된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 건수는 각각 1만 5122건, 4515건 이었다.

천안의 경우 지난 2020년 1359건에서 2021년 2328건, 2022년 4533건, 지난해 6902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아산도 2020년 502건에서 2021년 907건, 2022년 1018건, 지난해 208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신고 건 수는 천안 1275건, 아산 451건이었다.

안전신문고 앱 활성화와 소화전 주정차금지에 대한 시민의식 등이 신고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차량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도 증가했다. 천안시는 2022년 293건, 2023년 393건, 같은 기간 아산시는 114건, 11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이달 12일 기준 천안 60건, 아산 47건이 접수됐다. 강기원 천안서북소방서장은 "화재·구조·구급 등 비상상황은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다"라며 "조금이라도 빠른 대응을 위해 긴급차량 접근이 용이하도록 불법 주정차를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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