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고객 모셔오자”…판 커진 ‘의대 증원’ 소송, 중·소형 로펌 수임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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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의대)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대표들까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에 나서면서 중·소형 로펌들이 수임 경쟁에 나서고 있다.
앞서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도 소송에 합류하자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홍보와 상담을 활발히 이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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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로펌, 사건 수임 위해 홍보나서
14일 오후 집행정지신청 첫 심문
전국 의과대학(의대)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대표들까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에 나서면서 중·소형 로펌들이 수임 경쟁에 나서고 있다. 대형 로펌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 규모가 커지는 소송전에 합류해 사건 수임은 물론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소형 로펌을 중심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따라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 자문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도 소송에 합류하자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홍보와 상담을 활발히 이어 나가고 있다.
‘의대 증원’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소형 로펌들은 때아닌 성수기를 맞았다. 환자와 가족, 전공의 모두가 불안한 마음에 로펌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본격화된 후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전공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곳도 있다. A로펌은 “집단사직으로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건강이 나빠졌다면 손해배상청구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홍보 글을 올렸다. B로펌은 전공의에게 소송이 불거지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며 ‘의료전문변호사’라는 이름값을 내세우기도 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향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예고했다. 교수협의회 측은 교육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준비하면서 소송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중·소형 로펌과 달리 대형 로펌은 이번 사안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꾸려진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의사의 친구)에는 소위 ‘10대 로펌’은 없는 상태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10대 로펌은 조세, 금융, 산업 규제 등 기업 자문과 송무가 주요 매출원”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는 사건을 수임할 유인이 적고, 정부와 대척점에 서서 의료계를 대리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수익이나 정무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편이 각 로펌에 이롭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중·소형 로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면 로펌 인지도나 체급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의료인 길을 걷는 잠재 고객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특히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하자 이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7일 PA 간호사의 진료행위 범위를 확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아 법적 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소형 소속 로펌 변호사는 “의료법이나 의료인 관련 사건은 일반 민·형사소송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며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의사·간호사 고객을 마다할 로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는 14일 오후 3시 30분 의대 교수 33명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의대 교수협의회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사건이 중요하고, 복지부·교육부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문은 1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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