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무원 대상 4·10 총선 대비 선거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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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법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각종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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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법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각종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권종근 영천시선관위 지도계장은 선거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와 관련해 개인 SNS를 이용한 특정 후보자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사례 위주로 설명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엄격해지는 만큼 선거 중립 의무를 엄정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길바란다"고 말했다.
영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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