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이었던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한다

이민아 2024. 3.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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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서비스업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표시제도를 올해 말 도입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서비스의 '가격표시제'를 올해 말 도입,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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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서비스업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표시제도를 올해 말 도입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취지는 청년이 관심이 많은 분야의 산업 여건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기재부는 대상 업종을 선정할 때 청년의 취·창업 비중과 선호도가 높거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45%가 스드메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서비스의 ‘가격표시제’를 올해 말 도입,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합니다.

또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서도 현행 결혼중개업·예식장업 분야에서 확대해 표준약관을 만들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립미술관과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고, 쉽계 예약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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