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문자나 수어통역 등이 지원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속 교원 중 의사소통 편의 제필요 실태를 살펴보고 구체적 지원 계획과 예산 마련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문자나 수어통역 등이 지원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속 교원 중 의사소통 편의 제필요 실태를 살펴보고 구체적 지원 계획과 예산 마련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청각장애인 교원에게 문자나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고 있던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마련한 서울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교육감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권위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청각장애인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 교육청으로 대상을 확대·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지원 제도는 이용자가 전체 청각장애인 교원의 10% 미만일뿐더러 업무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 교원들은 직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업무 의욕 저하뿐 아니라 소외감·무력감·우울감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며 실태 파악 및 지원 계획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린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항택시 기사 25%가 강간, 살인, 납치범인 나라
- 본회의장서 질문하다 말고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공개 프러포즈한 49세 의원…상대는?
- 샤론 스톤 “영화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상대배우와 성관계 요구”
- [속보]정부 “2035년 70세 이상 의사 3만2000명…배출되는 의사보다 많아”
- 17년 만에 신형 대통령 전용헬기 도입한다…내년부터 미국 대 유럽 4파전[정충신의 밀리터리 카
- 비급여 수령 연간 100만원 넘으면 보험료 2배… 300만원 이상땐 4배로
- “DMZ 지뢰 밟으면 목발 경품”…정봉주, ‘막말 논란’ 어디까지?
- 수원서 열리는 ‘일본 성인비디오 배우’ 페스티벌…여성단체 반발
- ‘사이다 복수’로 해외팬 홀렸다… K-막장, 성공 드라마
- ‘정치보복’ 선언한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발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