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7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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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경유 자동차 1만 5490대에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1기분 부담금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날짜로 계산되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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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경유 자동차 1만 5490대에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1기분 부담금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날짜로 계산되어 부과됐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로,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자동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권미영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며 "연납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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