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통신사 "준비 안됐는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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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통신사를 변경하면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에 더해 별도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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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통신사를 변경하면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에 더해 별도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공시 주기도 주 2회에서 매일 1회로 변경된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 해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알뜰폰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시장 효과가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일 예고된대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되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앞으로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지원금은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책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가 지원금 공시를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금 공시 주기는 기존 화요일·금요일 주 2회에서 매일 1회로 변경 가능하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원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 가능한데, '갤럭시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5000원임을 고려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빠른 고시 제·개정 속도를 우려하고 있다. 당장 전산시스템 구축도 되지 않았고, 단말과 요금제에 따라 제조사와 지원금 액수를 책정하는 협의를 하기도 전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전산시스템 구축도 안되고 내부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시장에서 현실화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22일 통신3사 CEO(최고경영자)와 회동을 예고하면서 압박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알뜰폰 업계에서도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8일 방통위에 고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알뜰폰 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소통해 나간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통법 폐지로 가기 전 번호 이동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과도기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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