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기업에 50억 원 규모 융자지원…14일부터 접수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3. 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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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5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서울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소셜벤처 등이다.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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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5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업들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금리를 기존 3%에서 2%로 인하했다. 또 그동안 융자 대상에서 소외됐던 소셜 벤처와 부처인증 예비사회적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융자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서울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소셜벤처 등이다.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기업당 최대 3억 원이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 신용도 판단정보, 국세와 지방세 체납여부 등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융자 금액이 결정된다.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14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무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모바일앱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지점방문 예약 신청'을 통해 예약한 뒤 해당 날짜에 지점을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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