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지명수배자 영장

2024. 3. 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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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주행 중이던 B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A씨는 지난 11일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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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주행 중이던 B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상을 입은 B씨가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A씨는 지난 11일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4월 면허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알려졌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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