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세웠다” 옛 회사 직원 필리핀 살해 청부한 40대 男, 집유

김샛별 기자 2024. 3. 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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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과거 함께 일한 회사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필리핀에서 청부 살해를 계획한 혐의(살인음모)로 기소된 A씨(43)에게 죄명을 ‘살인 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홍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홍 판사는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실제 살인 의사 및 목적이 없는 C씨에게 속아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7월 옛 회사 직원 B씨(41)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2000년대 초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하며 처음 알게 된 뒤 2012년부터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

2014년 B씨가 퇴사하고 경쟁 업체를 설립하자 A씨는 자신의 거래처를 가로챘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A씨는 필리핀에 사는 지인 C씨(54)에게 이 같은 상황을 말했고, C씨는 “피해자를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어떻겠냐”며 “돈을 주면 내가 피해자를 살해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입국하는 정확한 일시를 알려 주면 죽여줄 수 있겠냐”며 “현지에서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고 외곽 지역 주택을 임차해 그곳으로 납치해라”고 말했다.

또 “살가죽을 벗겨 살해한 후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라”며 “범행에 성공하며 2천만~3천만원을 더 주겠다”고 제안했다.

C씨는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 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C씨에게 청부살인업자 의뢰 착수금, 범행 장소로 쓸 주택 임차금, 기타 활동비 등 피해자 살해 비용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246만원을 보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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