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률 120%에 비과세”…단기납 종신보험 세제혜택 사라질까, 속타는 생보업계
과세 부과땐 ‘불완전 판매’ 문제 터질듯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13/mk/20240313153002242ctmp.jpg)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단기납(납부기간 10년 이하) 종신보험 비과세 한도 적정성과 관련한 소득세법 해석을 마무리 하고 5월께 비과세를 줄이기 위한 새 예규를 내놓을 예정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혹은 7년 납부 뒤 10년간 유지하면 중도 해지 때 높은 환급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만기가 짧고 비과세에 최대 환급률 135%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인기가 치솟자 보험사들이 너도나도 판매 경쟁에 열을 올렸다.
보험사들은 그간 종신보험을 ‘세테크(세금+제테크) 상품’으로 판매했다. 정부 과세안이 확정되면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가 향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불완전 판매 이유 등으로 대량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높다.
현 소득세법에서 보장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매월 일정한 납입 보험료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의 비과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물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도 위 조건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보험차익이 생겨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 상관없이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만기환급금이 아닌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판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정구간에 이익 발생하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과세당국 관계자는 “가입 10년 후 해지를 공공연히 권하는 종신보험을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보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만기환급금이든 해지환급금이든, 금융이익이 생기는 구간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과세 논란이 단기납 종신보험에서 그치지 않고, 2017년 이후 판매된 환급률이 100%를 웃도는 다른 비과세 보장성보험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과세가 현실화할 경우 비과세라는 보험사 말만 믿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이자소득세(15.4%)는 물론 종합소득세(최대 46.2%) 폭탄까지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세 현실화 시 불완전 판매 등으로 대량 민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은행권 홍콩H지수 ELS사태가 보험업계에서도 터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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