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한동훈·이장우에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면제 법안, 21대 국회서 통과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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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등을 향해 "제21대 국회 내 대전교도소 이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공식 제안했다.
조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을 비롯해 동서대로-현충원IC 사업, 첨단 K-센서 특화단지 조성, 죽동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성 지역의 국가 산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며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예타는 사실 정책 당국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근데 이미 지연이 돼서 제가 예타 면제 법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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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등을 향해 "제21대 국회 내 대전교도소 이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공식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유성구 궁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서 "방법은 정해져 있으니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을 하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을 비롯해 동서대로-현충원IC 사업, 첨단 K-센서 특화단지 조성, 죽동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성 지역의 국가 산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며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예타는 사실 정책 당국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근데 이미 지연이 돼서 제가 예타 면제 법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추진 신규사업 예타 면제 대상에 교정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예타 중간점검에서 비용 편익 비율(B/C)인 경제성이 낮게 책정된 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 내 법안 처리하는 본회의가 두 번 정도 열리게 되니 그때 처리하면 된다"며 "예타 면제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고 상반기 중 빨리 진행을 하면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진행하면 예타 통과된 것과 시간상으로 큰 차이는 안 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과정에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 위원장은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 시장은 현재도 대전시장인 분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 예타 결과에 대해 다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니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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