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에 화살 쏴 관통시킨 40대 징역 10개월…법정 구속

류희준 기자 2024. 3.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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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60m 거리에서 쐈는데 피고인도 맞을 줄 몰랐고, 개가 화살을 맞아 당황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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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피해견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서 맞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목격자 등의 진술과 개의 수술 당시 사진, 압수된 활과 화살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쯤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샀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건강해진 피해견 '천지'


수사 결과 A 씨는 예전에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60m 거리에서 쐈는데 피고인도 맞을 줄 몰랐고, 개가 화살을 맞아 당황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화살을 맞은 개는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사진=제주시,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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