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덜 해롭다고 볼 수 없어"‥법원 "'금연 광고'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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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에도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은 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자담배에 대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거나 정부에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고 그림이 위법하거나 흡연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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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에도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은 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재판부는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 담뱃갑에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를 넣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담배에 대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거나 정부에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고 그림이 위법하거나 흡연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흡연자단체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949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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