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카메라 뜯어 파묻은 택시기사 징역 1년6개월

전지혜 2024. 3. 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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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천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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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 피하려고 범행"…무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수천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라진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던 무인 부스 [서귀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천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저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단속 카메라를 가져와서 땅에 묻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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