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피하려 과속단속카메라 파묻은 택시기사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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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피하려고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훔쳐 땅속에 파묻은 택시기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도로에 설치돼 있던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몰래 가져간 뒤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 속에 묻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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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범칙금을 피하려고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훔쳐 땅속에 파묻은 택시기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도로에 설치돼 있던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몰래 가져간 뒤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 속에 묻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어 이 사건 범행도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을 내면 될 일이데 내가 왜 그랬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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