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권보호, 교원 상담·치료 사후관리 원스톱 지원

김재광 기자 2024. 3. 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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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상담·치료와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부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충북형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을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으로 나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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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교권침해 신속대응, 법률 지원
'찾아가는 교원지원단' 가동…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상담·치료와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부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충북형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을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으로 나눠 운영한다.

교원119는 교권 침해 신고·대응, 법률 컨설팅 등을 맡는다. 협력 기관, 위촉전문가 39명이 심리검사, 병원 치료, 보호조치 비용 지원 등을 상담한다. 교원의 건강 진단, 상담, 치료와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마음클리닉'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 서비스, 투넘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특이민원 대응을 위해 유·초·중·고에 전화기 녹취시스템을 구축했다.

장학사, 전담 변호사, 상담교사로 '찾아가는 교권지원단'을 꾸려 컨설팅과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도 확대한다.

보장 내용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책임(건당 2억원) ▲민·형사상 소송비용(660만원) ▲분쟁조정 법률자문(건당 330만원) ▲긴급경호 지원(최대 20일) ▲재산상 피해 보전(건당 100만원) ▲신체상해 치료비(50만원 한도)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과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학습권을 보장받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교육활동 보호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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