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라더니…2023년에 개정된 ‘모부성보호제도’ 법안은 ‘0건’ [플랫]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저출생·모부성보호 관련 공약을 쏟아내지만, 실제 법안 개정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제21대 국회의 법안 처리 현황을 보면, 직장인 모부성보호제도 관련 3대 법안(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에서 모부성보호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20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 원안대로 개정이 이뤄진 경우는 7건(3.2%)에 그쳤다. 2023년 한 해 동안 개정된 법안은 ‘0건’ 이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같은 모부성보호제도와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와 임신·출산노동자 보호조치 등에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등을 다룬다.
법안 처리 현황을 법안별로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모부성보호 관련 개정안은 137건 발의돼 3건(2.1%)만 원안 가결됐다. ‘대규모 재난 등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육아휴직 분할 사용 2회로 확대’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임신기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 내용이 통과됐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관련 개정안 30건이 발의돼 이 중 1건(3.3%)만 개정됐다.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업무 시작·종료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법은 관련 개정안 53건이 발의됐는데 3건(5.7%)만 개정이 이뤄졌다.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 지급’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기간제·파견근로자 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등이 담겼다.
직장갑질119는 “이 내용을 제외한 공약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의미”라고 했다.
📌[플랫]“저출생은 잘못된 젠더 관계 탓, 성평등 정책으로 사회 전환해야”
정치권의 공약 이행이 미진한 사이 직장인들은 ‘육아휴직 불이익’ 등 각종 벽에 계속 부딪히고 있다. 한 직장인은 “남성 상사가 육아휴직을 쓴 여성 직원을 두고 ‘계열사에 있었으면 쓰지도 못했을 육아휴직을 여기서 쓴다’며 험담을 했다”며 “육아휴직 사용자를 은근히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쾌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거대 양당이 말뿐인 저출생 공약을 내세우는 사이 2023년 연간 합계 출생률은 역대 최저치인 0.72를 기록했다”며 “출산한 여성을 보호하지 않고, 육아를 고민하는 부모를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했다.
▼ 조해람 기자 lennon@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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