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8월까지 회장 대행 체제…“정치화” vs “정책 반영” 논란

김경은 2024. 3.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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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두고 잡음을 빚고 있다.

오세희 전 회장이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임기를 남긴 채 사퇴한 데다 회장직 반납 후에도 회장 신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오 전 회장은 지난 6일 사의를 밝혔지만 이후 회장 신분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일부 단체장들로부터 후보자 지지 선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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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전 회장, 4월 총선 비례대표 출마
최승재 의원 이어 연달아 정치권 진출
“사퇴 후 회장 신분으로 비례대표 신청”
중기부, 소공연에 관련 의혹 진상조사 요청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 대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두고 잡음을 빚고 있다. 오세희 전 회장이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임기를 남긴 채 사퇴한 데다 회장직 반납 후에도 회장 신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오세희(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6일 유기준(오른쪽) 수석부회장 등 관계자들과 플랫폼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13일 업계에 따르면 소공연은 전날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오는 8월까지 유기준 수석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키로 의결했다. 오 전 회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남은 5개월여 임기를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8월 말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협회 내부는 수습되는 분위기지만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1·2대 회장을 역임했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데 이어 4대 회장인 오 회장도 정치권으로 향하면서 소공연이 정치권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서다.

특히 오 전 회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오 전 회장은 지난 6일 사의를 밝혔지만 이후 회장 신분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일부 단체장들로부터 후보자 지지 선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르면 기관·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소공연 정관 제5조에도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공연 관리·감독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소공연에 자체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권 발동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소공연도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직선거에서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오 전 회장의 행보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공연 출신 인사가 국회에 입성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공연도 이익 단체인데 장외투쟁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공연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 연합회 출신이 원내에 진입해 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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