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육류 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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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진행했다.
또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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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진행했다. HMR 형태 식육가공품은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많은 양의 지방성분이 함유돼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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