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수법으로 150배 폭리…부동산 탈루 96명 세무조사 착수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3. 13.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등을 분석해 골라낸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9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혐의 유형은 ▲기획부동산(23명) ▲알박기 후 양도소득 무신고(23명) ▲무허가건물 투기(32명)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18명) 총 네 가지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회계상 손실이 누적된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는 등의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자 18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3.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등을 분석해 골라낸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9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혐의 유형은 ▲기획부동산(23명) ▲알박기 후 양도소득 무신고(23명) ▲무허가건물 투기(32명)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18명) 총 네 가지다.

국세청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판 뒤 가공경비 계상, 폐업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 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됐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토지를 사들인 뒤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명도비와 컨설팅비 등을 뜯어내고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도 23명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소유권을 시행사에 이전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지연시키며 취득가액의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또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 32명도 과세당국에 꼬리를 잡혔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회계상 손실이 누적된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는 등의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자 18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퇴 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