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상정…도의회 상임위 원안가결

이찬선 기자 2024. 3. 13.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달 재표결 끝에 없던 일로 됐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상정돼 13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 처리됐다.

폐지안은 오는 19일 다시 한번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통과한 뒤 교육감 재의 요구로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실시했으나 출석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 본회의 표결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지난 달 재표결 끝에 없던 일로 됐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상정돼 13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 처리됐다. 폐지안은 오는 19일 다시 한번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통과한 뒤 교육감 재의 요구로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실시했으나 출석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폐지안을 다시 발의해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폐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충남도의원 46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이다.

chans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