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시 '똑같이 처벌' 방침에…테무 "규제기관 지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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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커머스 플랫폼 테무는 정부 부처가 해외 플랫폼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에 규제 기관의 감독과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테무는 13일 소비자 만족과 안전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테무는 강력한 글로벌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플랫폼의 성장과 지속적 개선에 필수적인 규제 기관의 감독과 지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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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중국 e커머스 플랫폼 테무는 정부 부처가 해외 플랫폼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에 규제 기관의 감독과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테무는 13일 소비자 만족과 안전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테무는 강력한 글로벌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플랫폼의 성장과 지속적 개선에 필수적인 규제 기관의 감독과 지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50개국에 진출한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테무 측은 "테무의 최우선 과제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쇼핑 플랫폼을 제공해 고객 이익에 공헌하는 것"이라며 "테무는 판매자와 제품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 기준과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관련된 필수 문제를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을 적극 모니터링해 위반이 의심되는 항목을 즉시 제거한다"며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플랫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테무 측은 "최고 수준의 규정 준수 및 소비자 보호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플랫폼 4대 피해 항목으로 △위해 식·의약품 △가품△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을 선정하고 부처간 공동 대응을 통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게 관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원과 함께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구제를 활성화한다.
위해물품 국내 유통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과 자율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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