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현금인출 하겠다뇨"…단양산림조합 직원 보이스피싱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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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산림조합의 한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담당 직원 B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수표 발행이나 세입자 통화 후 송금할 것을 A 씨에게 권했다.
하지만 A 씨는 완강하게 현금 지급을 요구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13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직원 B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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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단양군산림조합의 한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지난 8일 이 조합을 찾은 고객 A 씨(60대)가 정기예금 5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했다. 이에 직원 B 씨가 지급 사유를 묻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답했다.
담당 직원 B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수표 발행이나 세입자 통화 후 송금할 것을 A 씨에게 권했다.
하지만 A 씨는 완강하게 현금 지급을 요구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13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직원 B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최인규 조합장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게 돼 기쁘다"며 "조합원과 고객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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