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관련 서비스 '가격표시제'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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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한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이 올해 말 마련될 예정이다.
발표된 여러 가지 방안 중, '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한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 마련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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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한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이 올해 말 마련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의 일상에 밀접하거나 청년이 일하고 싶어 하는 분야에서 소비자 만족을 개선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는 것이다.
발표된 여러 가지 방안 중, '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한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 마련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항목이 새로 생길 예정이다.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웨딩플래너, 예식장 대여와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과 관련된 각종 비용과 피해 사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이다.
결혼 준비대행 서비스 분야에서도 과다한 위약금이나 불리한 조항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예식장업이나 결혼중개업은 표준약관이 있지만 결혼 준비대행 서비스는 없는 상황이다. 결혼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어 소비자보호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혼 서비스 중 자격 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예식장 제도도 현행보다 더 활성화될 예정이라 이러한 정부의 대책마련은 결혼적령기에 놓인 이들과 결혼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불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준일 기자 news@weddin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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