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6532대 3억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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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6532대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3억 1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자가 차량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기분과 9월 2기분 연 2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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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6532대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3억 1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자가 차량이다. 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며 해당 기간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한다.
납부기간은 15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기분과 9월 2기분 연 2회 부과된다. 3월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1·2기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29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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