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되게 해줄게" 2억원 뜯어놓고…"그거 알면 내가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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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을 하면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약 2억4000만원을 챙긴 무속인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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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굿을 하면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약 2억4000만원을 챙긴 무속인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경기 동두천에 위치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접근했으며, 2013년 2월 28일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4000만원과 금 40돈을 받았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에 과거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조사 과정에서 "2011년 10월에 77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해도 그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에 알면 제가 사지 않겠느냐"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로또 당첨을 빌미로 B씨를 속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 일부는 이 사건과 똑같이 로또 복권 관련 수법이 동원됐다"고 판시했으며,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인 징역 2년을 확정지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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