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과속 얼마나 자주 걸렸길래”… 단속카메라 뜯어내 파묻은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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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2500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카메라를 훔쳐 땅에 묻은 50대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26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에 설치돼 있던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유의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 박스를 훼손, 박스 안에 들어 있던 2500만원짜리 단속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 총 29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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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년 6월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26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에 설치돼 있던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유의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 박스를 훼손, 박스 안에 들어 있던 2500만원짜리 단속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 총 29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차경찰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흰색 K5 택시가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확인, 도내에 있는 122대의 흰색 K5 택시를 전부 조사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이어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직후 A씨가 여동생의 과수원에 1시간 가량 머문 사실을 확인, 과수원 땅에 묻힌 단속카메라 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A씨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반면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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