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일반음식점 대상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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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지역 내 일반음식점 4,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4명을 편성해 지역 내 음식점을 방문해 원산지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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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4명을 편성해 지역 내 음식점을 방문해 원산지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지도할 예정이다.
‘표시 대상 품목’은 농산물 3개 품목, 축산물 6개 품목, 수산물 20개 품목이며, 수족관에 진열된 모든 수산물도 포함된다.
점검에서는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한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 양희철 위생과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라며,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행복한 시흥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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