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넣는 동안 담배 한대 피울까"…주유소내 흡연하면 최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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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31일부터 주유소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소방청은 이날 흡연구역 지정 기준,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 기준 및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하위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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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31일부터 주유소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소방청은 이날 흡연구역 지정 기준,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 기준 및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하위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해졌다.
이제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시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가 정해지면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 주유소 등 제조소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위반 시 소방서장이 이를 시정할 수 있다.
이전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 문구를 명시했다.
앞서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퍼져 사회적 논란이 됐다. 또 지난달엔 주유소에서 흡연하고 있는 소방관 영상이 공개돼 전북소방본부는 해당 소방관에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휘발유 증기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제·폭발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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