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 18일 개최

이기림 기자 2024. 3. 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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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규정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등 일부 규정은 오는 15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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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4.2.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규정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등 일부 규정은 오는 15일 시행된다.

개보위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내서에 반영하고,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개정사항 안내서는 개보위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설명회에는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분야 담당자를 비롯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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